법인과세신탁의 소득공제 대상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공제하는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게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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