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이자 장애인이 중국집에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무엇인가요?
2025. 7. 15.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 장애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그 배우자(모두 장애인인 경우)에게 적용됩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최대 15만원 한도입니다.
기타 공공요금 감면 혜택:
-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원(여름철 2만원) 한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여름철 1만 2천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급: 소득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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