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 산정 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며, 그 후 연간 매출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