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손상된 건물 수선 관련 자산 보험차익은 회계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화재로 손상된 건물 수선과 관련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손실된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 손실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은 손실과 상계 처리합니다.
- 초과분은 '보험차익'으로 영업외수익 처리합니다.
보험차익의 세무처리:
-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해당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취득·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별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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