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운영 가능: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보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보수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발생하면 급여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대 보험 고려: 무보수로 운영 시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최소 수준의 급여를 설정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 최적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매출 증가 시점에 급여를 한꺼번에 높이는 것보다 분산하여 받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 회사의 순이익을 파악하고, 예상 매출액과 비용을 고려하여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순이익에 비해 과도한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성장이 불확실하다면 보수적으로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 및 대출: 대출 실행이나 신용등급 유지 등의 이유로 급여 소득이 필요한 경우, 적정 급여를 설정하고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급여를 인출하거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