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나요?

    2025. 7. 15.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선물이 현물인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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