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 시 마이너스 매출을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7. 15.
네, 매출 신고 시 마이너스 매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재화가 환입된 날, 계약이 해제된 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 신고 방법: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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