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누나가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자라면 남편 누나는 기타 친족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합계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으로 보며, 남편의 누나는 3촌 이내 인척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의 5,000만 원 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공제 범위에서 최근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남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누나에게서 2,000만 원을 증여받고 해당 10년 동안 이 공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은 증여재산의 평가액, 10년 내 다른 증여, 적용 가능한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증여’가 본인이 아니라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라면, 남편 누나와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