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의무나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미지급만으로 체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규정과 그동안의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규정에 근속기간별 지급액이나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입사일·근속기간과 해당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특히 다음을 살펴보세요.
지급해야 할 수당인데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와 자료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적용 범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조건으로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별도 권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