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수수료를 뺀 정산액만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고, 앱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앱이 고객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뒤 사업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차액이 앱 이용 수수료라면 고객 결제액 전체가 매출이고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결제액이 10만 원이고 앱 수수료 1만 원을 뺀 9만 원을 정산받았다면, 매출은 9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앱 매출자료와 실제 정산내역을 대조해 총 결제액, 취소·환불액, 수수료를 각각 구분해 장부에 기록해 두세요.
다만 할인쿠폰 등으로 고객에게 받기로 한 판매대금 자체가 공급조건에 따라 실제로 깎인 경우에는 그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앱 수수료를 정산액에서 공제한 것과 고객 판매가격을 할인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 원칙도 매출 집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