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노래방’과 ‘2종 노래방’은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법률상 공식 업종 구분이라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만으로 영업허가나 시설 기준이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계나 부동산 매물에서 쓰는 구분이라면 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확인되는 구분은 ‘노래연습장업’과 체육시설업의 ‘무도장업’처럼 업종의 종류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이며, 업주에게는 주류 판매·제공 금지 등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체육시설업의 무도장업은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노래연습장과는 별개의 업종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종·2종’이 다음 중 무엇을 뜻하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간판이나 매물 광고의 ‘1종·2종’ 표현보다 신고·등록할 업종명과 해당 장소에서 그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한다면 주류 판매·제공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