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는 계약상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을 지키라”고 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담으세요.
귀하와 발신인은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귀하는 ○년 ○월 ○일까지 ○○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년 ○월 ○일까지 ○○를 완료(또는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기한은 계약 내용과 의무의 성격을 고려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며칠이 적정한지는 계약 종류와 미이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나,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통지문, 계약서, 이행을 요구한 문자·전자우편, 미이행 사실 및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는 보관하세요. 이행 요구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를 원한다면 해제 요건을 갖춘 뒤 해제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과 손해의 발생·액수 등을 따져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정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