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가 개인사업을 함께 하면 법인의 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은 별도로 귀속되며, 개인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은 대표이사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납세 주체이므로 법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개인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의 매출이나 비용을 법인 장부에 섞거나, 법인 돈을 개인사업 자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별 매출·비용과 계좌, 증빙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법인이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급여는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구분되며 개인사업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려됩니다. 개인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소득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회사 내부 규정상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관·임원 보수 및 겸직 관련 규정, 주주·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규정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과 법인 사이에 거래가 있거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