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만으로 법인 계좌의 돈을 주주나 대표자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와 세금을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의 폐업과 법인의 해산은 별개입니다. 법인 계좌의 잔액은 여전히 법인 재산이므로, 폐업 신고 후에도 법인이 존속한다면 계좌 잔액을 개인 돈처럼 인출해 나누면 안 됩니다. 먼저 법인을 계속 운영할지, 해산·청산할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산·청산을 진행한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분배받는 주주에게는 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이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걷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배 전에는 법인의 해산 여부, 채무·세금, 잔여재산가액, 정관의 분배 기준을 확인하고 청산 절차와 법인세 신고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