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했는데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제출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 계약서에 특정 합의 내용이 적혀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문서 내용에 대한 주장에 관한 불이익이지, 상대방의 소송상 주장을 전부 인정하거나 그 즉시 패소 판결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내용, 제출하지 않은 이유, 다른 증거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문서를 비공개로 제시하게 해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실무상 신청인은 문서제출명령 신청 단계에서 문서의 표시·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제출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서의 어떤 내용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지와 그 내용이 사건의 쟁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