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가 주택 임대인지 숙박업인지는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이나 계약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방식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관리 형태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확인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숙박업으로 판단되면 영업 종류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숙박업은 취사시설 유무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자료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요금표, 입·퇴실 기록, 서비스 제공 내역, 공용공간·객실의 사용 방식, 생활요금 부담 내역 등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 여부도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