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격려금은 명절에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나 업무·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임금·상여·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비과세는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할 때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명절상여금’ 대신 다른 이름을 붙이거나, 현금 대신 상품권·기프티콘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실질이 상여금이 아니라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 항목이라면 그 항목에 한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여비는 실제 출장 등에 관한 비용이고, 지급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명절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사용·정산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전 직원에게 명절 현금이나 상품권을 나눠 주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절상여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 공제된 세금이 최종 세금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급여 항목과 지급 근거를 구분해 기록하고, 실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려면 그 요건을 뒷받침할 규정·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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