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입장이라면 거래처에 분할 발급을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내부 예산 항목을 나누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3건으로 수정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급도 한 건이고 기존 57,742,200원 세금계산서가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 계약 해제, 계약 변경에 따른 공급가액 증감, 기재사항 착오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발주·공급 내역이 세 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금액이 그 내역과 일치하는 경우와, 공급은 한 건인데 내부 예산 처리만을 위해 금액을 나누려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총액이 같다는 것만으로 수정 발급 사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래처에 요청하시기 전에 계약서·발주서·납품 또는 용역 내역을 확인해 실제로 세 건의 거래인지 살펴보세요. 실제 거래가 한 건이라면 현재 세금계산서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항목별 배부가 가능한지 회계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실제 거래가 세 건으로 구분된다면 그 근거 자료를 거래처에 전달하고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정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급받는 쪽에서 내부 예산 항목 구분을 위해 분할 발급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공급 내역과 다른 수정 발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상 세 건으로 구분 가능한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발급 가능 여부를 다시 협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으며, 수정 발급은 법정 사유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요청을 보냈더라도 거래처가 실제 거래 내용과 수정 사유를 확인한 뒤 발급을 거절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