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에는 통장에서 실제 빠져나간 금액을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하고, 공단 EDI 고지내역과 급여 공제내역을 대조해 차액의 원인을 별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DI 금액이나 통장 출금액만 보고 다른 쪽에 억지로 맞추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고지액보다 실제 출금액이 많다면, 여러 달분을 합쳐 냈거나 과거 미납액·정산액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지액보다 적게 출금됐다면 일부만 납부됐거나 출금일·납부 반영 시점이 다른지 살펴보세요. 이유가 확인될 때까지 차액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미지급금·선급금 등으로 임시 관리하고, 확인 후 해당 보험료 비용이나 예수금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보수 등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한 보수총액과 실제 납부액을 정산해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초과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DI는 고지 근거, 통장내역은 실제 결제 근거, 급여대장은 근로자 부담분 근거로 각각 사용해 서로 맞춰 보세요. 차이가 다음 달 급여 공제분에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정산 통지와 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