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 월 350만 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잔업수당을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잔업수당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원칙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에 최소 1만 5천 원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한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령액은 세금·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이를 거꾸로 환산해 잔업수당을 계산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세전 월급, 기본급과 정기수당 등 임금 항목, 월 기준 근로시간, 실제 잔업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업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간과 금액을 포함하기로 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금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