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라면 정관이나 규정에 ‘대표자는 무보수’라고 적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사업장이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법인 직원 급여처럼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 자신의 급여를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처럼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나 무보수 규정을 제출해 무보수임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와 다릅니다. 대표자가 사업자금이나 사업소득을 가져가는 것도 통상 대표자 급여 지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장부상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넣었다면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도록 회계처리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 내용, 지급 내역 등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외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서류가 개인사업자 관련 세무 신고나 장부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대표자 무보수’ 규정을 제출하기보다 대표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무보수 신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