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상여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임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상여인지,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여를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계상한 경우나 법인세 신고에 따른 상여처분은 원천징수 시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처분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