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또는 처분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처분 전에 체결했다면, 처분 전에 실제 착공까지 마쳤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공사 현장의 착공 여부만이 아니라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반면 처분 후 새로 체결한 도급계약은 이 예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계약 공사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약 체결일을 입증하는 자료, 허가·인가서와 착공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업자는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수급인이라면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처분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범위입니다. 공사가 처분 전에 계약된 공사인지, 계약의 당사자·내용이 처분 후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변경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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