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리는 것인지 운송업체가 고객을 태워 이동시키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자료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공받은 것이 고객 운송용역이라면 차량이 몇 인승인지, 차량을 누가 소유·배차했는지만으로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고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는 운송용역의 대가라면 차량 자체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거래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차량 렌트’라고 적혀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업체가 운송을 제공했는지, 귀 여행사가 차량 사용권을 받아 직접 운행·관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에 운송용역인지 차량 임대인지, 공급자가 차량을 배차·운전했는지, 차량 임차료가 별도로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세요. 계약서·예약내역·운행확인서·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결제증빙을 서로 대조해 실제 거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며, 나중에 운송용역임이 입증되면 그 증빙을 토대로 신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