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업무와 2년이라는 계약기간만 보면, 이는 부동산 개발 관련 분석·기획·자문 용역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물품 가공이 없다면 통상 ‘가공비’라고 분류할 내용은 아닙니다.
입지·환경 분석, 개발 콘셉트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및 사업 일정 자문은 정보를 조사·분석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업무가 가공이나 제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뜻하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대가를 장부나 정산서에 표시할 때도 실제 업무가 자문·분석이라면 ‘컨설팅 용역비’ 또는 ‘자문·분석 용역비’처럼 실질에 맞게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보고서 작성·자료 조사 비용이 컨설팅 수행에 포함된 것이라면, 비용 항목에 ‘가공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별도의 가공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 모형·시제품·홍보물 등 별도 물건을 실제 제작하거나, 제3자에게 별도의 제작·가공 업무를 맡기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컨설팅 업무와 구분해 계약서와 비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업무 목록만으로는 그런 별도 가공 업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 동안의 조사·분석 범위, 단계별 결과물과 제출 시점, 자문 횟수나 진행 방식, 보수의 지급 시기와 업무 변경 시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기간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방식인지와 대금 지급 약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