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에 ‘소형화물’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설업 현장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구입·임차·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소형화물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등록증의 차종이 소형화물이고 사업용 사용 및 증빙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차량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등록 내용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와 실제 사용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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