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에서 산업단지를 대도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모든 지방세 규정에서 일률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보는 뜻은 아니고, 해당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그 산업단지 안의 부동산 취득은 이 조항의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에 따른 취득’ 중과를 판단할 때 대도시 소재로 보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및 공장 관련 중과 규정은 제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산업단지뿐 아니라 유치지역과 공업지역도 특정 요건 아래 제외 대상으로 언급하므로, 적용하려는 중과 유형에 따라 확인할 항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지가 법에서 말하는 산업단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토 중인 취득이 제13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득세 중과나 다른 지방세 규정에서 자동으로 과밀억제권역 밖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