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거래가 1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원 기준은 의무발행업종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요청을 받은 뒤 거부하거나 거래금액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
따라서 이번 거래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한 1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명 자진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객이 나중에라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은 정확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 업종과 공급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