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정산 방식만으로는 외부업체가 주차용역의 공급자인지, 귀사 측이 공급자이고 외부업체가 결제·운영을 대행하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금액을 외주비에서 빼거나 부족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정산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매출의 귀속 주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설명대로라면 시설용역사가 외부업체와 계약하고, 카드 결제대금을 운영 고정수수료와 대조해 외주비에서 차감하거나 부족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가액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표의 ‘남는 돈’이나 ‘부족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뿐 아니라, 주차요금의 귀속 주체, 요금 결정권, 운영손익 부담, 환불·민원 책임, 외부업체가 받는 고정수수료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정산 조항, 카드매출 자료, 이용자에게 발급된 영수증의 공급자 표시, 외부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서로 대조해 보세요.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카드전표 명의와 매출 신고 주체가 다르면 거래별로 실제 공급자를 확인해 신고 및 증빙 처리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어느 쪽이 공급자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