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차량 구입분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유지비분은 해당 비용에 포함해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계정이나 부가세대급금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량 구입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차량운반구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해 공제받을 매입세액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유류비·수리비 등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차량유지비(공급가액과 불공제 부가세 합계)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고, 해당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장부에서는 차량 구입분과 유지비분의 성격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기록하고, 불공제 세액도 그 금액에 포함합니다.
법인세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불공제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비용을 지우거나, 법인세상 손금불산입 전표를 곧바로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빙과 차량 사용 내역을 보관하고, 법인세 신고 때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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