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로 회계장부에 등록했더라도,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쏘나타의 주유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장부상 자산 분류보다 차량의 세법상 종류와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가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므로, 쏘나타가 여기에 해당하면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차량운반구로 계상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업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그 사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차량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동차 관련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쏘나타를 통상적인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라면 주유비 부가세는 공제하지 않는 쪽이 원칙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사양·분류와 사업 업종 및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해 신고서에 반영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