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물품 구입리스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리스트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리스트를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였는지와 가맹계약서에 어떻게 편입됐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가맹본부가 특정 공급처에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의 운영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품목인지, 지정 공급처에서 사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서비스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이 문제됩니다.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필요 범위를 넘는 강제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는 ① 서명한 가맹계약서와 별첨·부속서류 전체, ② 리스트가 계약서에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정한 문구, ③ 리스트를 전달받은 시점과 변경 내역, ④ 구매 강제나 가격 변경을 통보한 문자·이메일·공지, ⑤ 실제 구매내역입니다. 본사가 리스트를 계약 후 바꿨다면 변경 내용과 동의 또는 협의 절차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빠졌거나 일방 변경된 경우에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서명이 없으니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약서에 리스트가 편입됐는지와 본사 주도의 변경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를 거부하거나 비용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는 계약 위반 주장이나 해지 통보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서면으로 본사에 리스트의 계약상 근거와 변경 동의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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