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받는 금액이 곧바로 임대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지서와 계약서, 임차인의 실제 사용 여부, 보증금 반환·공제 내역, 청구서나 판결에서 금액을 어떤 성격으로 정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했고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상황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는 명칭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배상금이라면 임대료와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같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용역의 대가라면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따라 처리하고,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순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소송에서 금액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에는 판결·합의 내용과 실제 정산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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