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혀 있고 그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무효가 되거나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제 결과 실제로 원직복직되어 고용관계가 해고 시점부터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이직확인서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 만료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계약기간 중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실제 해고 경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서·해고 통보·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제신청 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해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제신청 사실과 절차 진행 상황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알리고, 결정문이나 합의서가 나오면 그 내용도 제출해 수급 및 반환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은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원직복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소급 회복되면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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