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에 당첨되어 받은 순수한 경품·당첨금 10만 원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중지되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라는 이름만으로 실업급여의 취업이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핵심은 그 기간에 취업 등으로 일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활동일수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따라 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추첨·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경품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면 이런 감액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벤트 당첨’이라고 해도 실제로 행사 진행, 홍보·콘텐츠 제작, 심사·공연 등 일을 하고 받은 상금이나 사례금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있었다면 당첨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업인정 신청 때 활동 내용과 받은 금액을 함께 알리고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제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별도의 일이나 용역 제공 없이 무작위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라면, 당첨금 10만 원만으로 수급이 중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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