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지켜야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해고를 알렸거나, 서면 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적지 않았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에 해고사유를 전혀 쓰지 않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신청 절차와 기한
다만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은 경우라도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복직이나 금품 지급을 구하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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