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차량을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이 비영업용이거나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판매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차량을 넘기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과세거래라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정해졌는지 별도인지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확인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판매한 차량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 매매계약상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차량 인도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시기와 금액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법인 소유 자산을 법인이 매각한 거래인지를 기준으로 처리하시고, 계약서·차량등록자료·대금 수령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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