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이고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화로 환산한 계약대가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10/110은 부가가치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의 100/110 계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더라도, 과세거래의 총액에서 세액을 분리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 자체가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이라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화 계약대가는 먼저 원화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 환산 계약대가가 1,10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100,000원 × 100/110 = 1,000,000원, 부가가치세액은 100,000원입니다. 외화 계약이라면 이 계산에 앞서 위 환산 기준에 따라 계약대가를 원화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이 변해도 이미 정한 공급가액의 환산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