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매달 받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10년을 채웠다고 퇴직 직후부터 바로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받을 수 있고, 기준은 임용 시기와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65세부터 지급하는 경우와, 정년·계급정년 또는 직위 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개시 시점보다 일찍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리 받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달부터 퇴직 전날까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군 복무기간이나 과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등은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합산·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용일, 퇴직 예정 시기, 합산된 재직기간에 따라 실제 연금 개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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