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9월 예정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강제집행 등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고, 그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9월에 대손 사유가 확정된 경우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는 2024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서에 공제액을 넣지 않았다면 그 예정신고서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 신청 시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및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 사유에 따라 법원의 결정문, 배당 관련 자료, 부도어음 등 증빙이 달라집니다.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2022년 9월 30일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매출채권은 과세 매출로 신고되었거나 수정신고·세무서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 공제를 놓쳤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가 관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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