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출용이라면 크몽에서 위촉증명서가 반드시 발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업무를 맡긴 거래 상대방에게 먼저 발급을 요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크몽이 중개 플랫폼이었다면 계약 상대방은 크몽이 아니라 의뢰인일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제출처가 근로복지공단임을 밝히고, 실제 계약 내용에 맞춰 업무 내용, 계약·업무 기간, 대가 또는 지급 내역, 발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위촉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계약이나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조자료일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위촉증명서를 대신하는 자료로 인정하는지는 제출 목적과 심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와 대체자료 인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실제 근로자(직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증명서입니다.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근무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크몽 거래만으로 이 규정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