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누어 지급했더라도 같은 계약·같은 지급 사유에서 생긴 소득이면 보통 전체를 한 건으로 합산해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지급 횟수나 계약서 수만으로 건수가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건별 여부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근거와 지급 사유,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가를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살펴 전체 지급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계약서를 여러 개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계약이라면 한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긴 원인이나 지급 사유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거래라면 각각 별도 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일이 다르거나 지급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는 별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건으로 판단한 뒤에는 그 소득 유형에 맞는 필요경비를 먼저 빼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따라서 판단 순서는 거래 실질에 따라 건수를 정하고 → 해당 건의 지급액을 합산하고 →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 5만원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소득 종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