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지포인트로 산 소모품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사실과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포인트 결제액을 자동으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개인적인 물품 구입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8조).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증빙을 보관하고, 복지포인트 사용내역과 물품 구매내역을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2026년 귀속분도 같은 사업 관련성·증빙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포인트가 누구에게 어떤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포인트 결제액의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