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만으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합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6개월 만에 퇴직했다면,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해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별도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어떤 조건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계약상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1년 근무 시 지급’이라고 약속한 것인지, 해고 등 중도 종료 때도 지급한다고 정한 것인지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약속이 확인되는 계약서, 문자·이메일, 급여 안내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일 등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퇴직한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달력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만으로 180일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기준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을 신청할 때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막을 수는 없으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의 퇴직금 약속과 해고 통보 자료,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