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정육점(식육 소매업)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말하는 전문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육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직 사업자라는 신청 제외 사유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문직 여부는 자격증 보유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이라면 이 전문직 제외 기준과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육점과 함께 별도의 전문직 사업도 실제로 운영했다면 그 사업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신청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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