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관세환급금은 수입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서로 다른 세금·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이후 국내 공급 단계에서 관세환급금을 공급대가로 받았다면 그 금액의 영세율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내국신용장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위 관세환급금의 공급대가 처리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과 정산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