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예인해 주는 용역은 예인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적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입니다. 외항선박에 예인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따라서 예인 계약에 따라 선박을 예인하기로 한 작업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대금을 받았거나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곧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형태가 다음과 같으면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항선박에 제공한 예인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인선박에 의한 용역이 외항선박에 제공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작업기록 등으로 예인 대상 선박의 외항선박 해당 여부와 실제 제공한 용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선하증권 발행에 따른 공급시기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항행용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외국선박을 예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특례가 예인용역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인용역 자체의 계약·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