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과목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농수산물을 구입한 실제 목적에 따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기용품 도소매업의 판매용 상품이 아니라면 보통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따라서 직원 식사용으로 산 것이라면 복리후생비가 일반적인 처리이고,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의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법상 별도 증빙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카드전표와 함께 사용 목적·제공 대상이 드러나는 자료도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산물에는 통상 카드전표에 공제할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므로,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전기용품 도소매업의 일반적인 운영·식사 지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농수산물을 재판매하거나 별도의 과세사업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사업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카드 결제내역만으로 계정과목을 확정하지 말고, 영수증·거래내역과 함께 구입 목적을 확인해 기록하세요. 적용 기준은 현재 확인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며,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사용 목적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