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수리비라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액을 법인세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라면 업무사용분과 관련 비용 손금산입 제한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넣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예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리비에 포함된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도 해당 차량의 사업 관련 수리비라면 수리비와 함께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리비 공급가액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합쳐 수선비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관련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에 산입한 관련 비용의 일정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전액을 자동으로 손금 처리하기보다, 차량의 업무사용 여부와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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