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결제식 무인사진부스를 설치해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별도의 영업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필요하고, 설치 장소와 촬영·저장 방식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인사진부스 운영은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해 즉석에서 사진을 찍게 하는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상으로는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의 예시에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참고 기준이지, 별도의 인허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등록증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사진부스 운영 자체의 별도 인허가가 항상 필요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사업자등록과 설치 장소·개인정보 처리 방식 확인은 필요합니다.